학술지 발간 규정
제정: 2021. 04.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유니버설디자인학회의 학회지인 '유니버설디자인연구' 발간에 필요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게재 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4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2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 시기는 8월 31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게재 논문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이슈 페이퍼 또는 특별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분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6조(원고 모집 시기)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45일 전까지로 한다. 단, 급행심사의 경우, 논문 발행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과 제반 필요한 서류들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일반논문 게재 신청 시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이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2인 이상의 공동집필인 경우, 공동저자와 초대논문 저자는 투고가 가능하다.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③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1/2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④ 편집위원회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교육공과, 특수교육, 디자인, 건축학, 산업공학 등)의 전문가로 위촉하며,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 임원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이 총 6편 이상한 중진학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제11조(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회 기능)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 ③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확인)
- ④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 ⑤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13조(논문심사위원 선임)
-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 2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논문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당 2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
- ②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1. 연구주제,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측면,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측면, 3. 연구결과와 논의 측면, 4. 종합적 견해 등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논문 심사 시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제목: 논문내용 반영도
- 초록: 논문 내용의 대표성, 주제의 적절성
- 서론/이론적 배경: 연구문제와 연구수행방법의 연계성, 현재 연구와 선행 연구 간 연결성, 연구 문제나 연구목적 진술의 적절성, 이론적 배경의 타당성
- 연구수행 방법: 자료수집과 연구문제와의 연계성, 자료의 충분성, 연구방법의 신뢰성, 자료분석 기법의 적절성
- 연구의 결과 및 논의: 자료분석 결과의 적절성, 자료보고의 충분성, 자료의 정확성, 결과해석의 논리성, 연구문제와 결론의 연계성,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활용성
-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적절성, 참고문헌의 최신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기타 일반사항: ‘유니버설디자인연구’ 논문형식 적용도, 서술형식의 간결성과 명료성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 논문을 검토하고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간 의견 불일치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⑤ 논문심사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 기준표에 따르도록 한다.
논문심사 종합판정 기준 표 -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종합판정으로 구성됨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편집위원회 결정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편집위원회 결정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 |
게재 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또는 제3심사위원)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편집위원회 결정(또는 제3심사위원)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⑥ 위의 표에 기술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⑦ 종합판정으로 ‘ 후 게재’의 결과를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 또는 재수정 요청을 한다. ‘수정 후 재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동일 심사위원이 2회 연속 재심사 판정을 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다. ‘게재 불가’의 결과를 받은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5조(학술지 구성 및 편집)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지 내에 임원진 명단, 편집위원 명단, 각 권, 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 ② 논문은 영문 제목, 영문 투고자 정보, 영문 초록, 영문 주요어, 국문 제목, 국문 투고자 정보,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한다.
- ③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6조(저작권)
‘유니버설디자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니버설디자인학회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와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논문 게재 시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 게재 원고 작성 세칙
제정: 2021. 04. 01.
1. 일반규정
- 1) 원고는 한글 2010 이상 버전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교정이 끝나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학회 이메일에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그대로 출판했을 경우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 2)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하거나 ( )속에 원어를 표기하며,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 3) 원고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학회지 15쪽(표와 그림을 포함하여)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2. 편집기준
-
1) 논문 구성 및 순서
논문은 영문 제목, 영문 투고자 정보, 영문 초록(Abstract), 영문 주요어, 국문 제목, 국문 투고자 정보, 국문 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한다.
-
2) 주요 편집기준
-
① 편집용지: A4(210×297mm)
용지여백: 위쪽 40, 머리말 13, 아래쪽 40, 꼬리말 12, 왼쪽/오른쪽 42
- ② 단편집: 1단
본문 체제별 편집기준
본문 체제별 편집기준 표 - 구분, 문단모양(정렬, 줄간격, 들여쓰기), 글자모양(크기, 서체, 모양), 비고로 구성됨
구분 |
문단모양 |
글자모양 |
비고 |
정렬 |
줄간격 |
들여쓰기 |
크기 |
서체 |
모양 |
논문 제목 |
가운데 |
160 |
0 |
15 |
신명조 |
진하게 |
장평95, 자간-6 |
성명/소속 |
오른쪽 |
160 |
0 |
10 |
신명조 |
보통 |
장평95, 자간-6 |
영문 요약 |
혼합 |
160 |
10 |
9 |
신명조 |
보통 |
장평95, 자간-6 |
주요어 |
혼합 |
160 |
0 |
9 |
중고딕 |
기울임 |
장평95, 자간-6 |
국문요약 |
혼합 |
170 |
좌우 10 |
9 |
신명조 |
보통 |
장평95, 자간-6 |
본 문 (바탕글) |
혼합 |
170 |
10 |
10 |
신명조 |
보통 |
장평95, 자간-6 |
장 제목 |
Ⅰ. |
가운데 |
170 |
0 |
12 |
신명조 |
진하게 |
위 2행/아래 1행 띄움 |
절 제목 |
1. |
혼합 |
170 |
0 |
10 |
중고딕 |
보통 |
위/아래 1행씩 띄움 |
항 제목 |
1) |
혼합 |
170 |
10 |
10 |
신명조 |
진하게 |
위 1행 띄움 |
목 제목 |
(1) |
혼합 |
170 |
10 |
9 |
신명조 |
진하게 |
위 1행 띄움 |
표/그림 |
내용 |
혼합 |
160 |
0 |
9 |
신명조 |
보통 |
장평95, 자간-6 |
제목 |
가운데 |
160 |
0 |
9 |
중고딕 |
보통 |
<표0>,[그림 0] |
각주 |
혼합 |
130 |
내어쓰기 10 |
9 |
신명조 |
보통 |
|
참고문헌 |
혼합 |
170 |
내어쓰기 18 |
10 |
신명조 |
보통 |
장평95, 자간-6 |
-
3) 저자 표기
- ① 제1저자(주저자)는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가장 앞부분에 표기한다.
- ② 공동저자(들)의 경우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③ 독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신저자를 2명 이내로 지명한다.
- ④ 첫 페이지 하단 각주 영역에 교신저자 정보를 이름, 소속, e-mail 주소 순으로 기입한다.
- ⑤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명확히 표기한다.
저자 표기 기준표 - 소속기관, 직위, 표기방식, 예시로 구성됨
소속기관 |
직위 |
표기방식 |
예시 |
대학 |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대학교 교수) |
국문 |
홍길동(○○대학교 교수) |
영문 |
Gildong Hong (○○University Professor) |
강사 |
성명(○○대학교 강사) |
국문 |
홍길동(○○대학교 교수) |
영문 |
Gildong Hong (○○University Professor) |
학생 |
학부생 |
성명(○○대학교 학생) |
국문 |
홍길동(○○대학교 학생) |
영문 |
Gildong Hong (○○University Student) |
대학원생 |
성명(○○대학교 석사과정) 성명(○○대학교 박사과정) |
국문 |
홍길동(○○대학교 석사과정) 홍길동(○○대학교 박사과정) |
영문 |
Gildong Hong (○○University Master’s Student) Gildong Hong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박사후연구원 |
성명(○○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국문 |
홍길동(○○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영문 |
Gildong Hong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
초중등학교 |
학생 |
성명(○○학교 학생) |
국문 |
홍길동(○○학교 학생) |
영문 |
Gildong Hong (○○School Student) |
교사 |
성명(○○학교 교사) |
국문 |
홍길동(○○학교 교사) |
영문 |
Gildong Hong (○○School Teacher)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국문 |
홍길동 |
영문 |
Gildong Hong |
-
4) 영문 요약
- ① 국문원고의 경우는 논문제출 시에 3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과 5개 이내의 영문 주요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영문 초록 하단 각주 영역에 교신저자 정보를 이름, 소속, e-mail 주소 순으로 영문으로 기입한다.
-
5) 국문 요약 및 주요어
- ① 국문원고의 경우, 저자 이름 아래에 “요약”이라는 제목의 네모 글 상자 내에 300 단어 내외로 논문내용을 요약한다.
- ② “요약” 네모 글상자 내 하단에 5개 이내의 국문 주요어를 기입한다.
-
6) 제목 번호부여
- 1단계: Ⅰ, Ⅱ, Ⅲ , … 등의 로마자로 표기
- 2단계: 1, 2, 3, …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3단계: 1), 2), 3), … 등의 반괄호 숫자로 표기
- 4단계: (1), (2), (3), … 등의 전각 괄호문자로 표기
- 5단계: ①, ②, ③, … 등의 전각 원문자로 표기
- 6단계: ― 전각 기호로 표기
- 7단계: ∙불릿 기호로 표기
-
7) 표와 그림
- ①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는 < >와 같은 괄호를, 그림은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 ②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표시한다.
- ③ 표와 그림 파일은 논문 파일 내에 붙여야 하며, 다른 파일로의 경로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 ④ 표에 대한 서술, 그림에 대한 서술은 하단에 위치시킨다.
- ⑤ 표와 그림은 축소하여 또는 그대로 조판할 수 있도록 선명해야 한다.
-
8) 인용
- ①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3행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 ②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
9) 각주 및 참고문헌
-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日․西洋 순으로 열거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한다.
- ②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경우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③ 출판예정 저술을 제시할 경우 출판년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 ④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⑤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동일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경우,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로 나열한다.
- ⑥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영어로 이름을 기재할 경우에는 성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 글자만 기재한다.
- ⑦ 단행본의 제목은 국문의 경우 중고딕으로, 영문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 ⑧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기재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기재한다.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차현진, 안미리(2011). 보편적 학습 설계(UDL) 기반 차별화 교수 지원 도구인 PAL 툴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설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7(1), 91-108.
김경홍(2014). UX 디자인: 제품과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까지. 길벗.
손지영(2008). 장애 대학생을 위한 e-러닝 설계 전략 연구: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rnum, C. M. (2002). Usability testing and research. Longman.
Isaacs, E., & Walendowski, A. (2002). Designing from both sides of the screen: How designers and engineers can collaborate to build cooperative technology. New Riders.
Rose, D. H., Harbour, W. S., Johnston, C. S., Daley, S. G., & Abarbanell (2008).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n postsecondary education: Reflections on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In S. E. Burgstahler & R. C. Cory (Eds.), Universal design in higher education: From principles to practice(pp. 45-59). Harvard Education Press.
Shneiderman, B. (1998). Designing the user interface: Strategies for effective human-computer interaction (3rd Ed.). Addison-Wesley.
Thatcher, J., Burks, M. R., Heilmann, C., Henry, S. L., Kirkpatrick, A., Lauke, P. H., Lawson, B., Regan, B., Rutter, R., Urban, M., & Waddell, C. D. (2006). Web accessibility: Web standards and regulatory compliance. 노석준, 신승식, 현준호, 한정민 (역)(2011). 웹 접근성 & 웹 표준 완벽 가이드: 국가표준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 웹 콘텐츠 개발. 에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