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안내

투고 규정

학술지 발간 규정

제정: 2021. 04.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유니버설디자인학회의 학회지인 '유니버설디자인연구' 발간에 필요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게재 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4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연 2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 시기는 8월 31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게재 논문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종류는 일정한 주제에 의하여 청탁하는 이슈 페이퍼 또는 특별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분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6조(원고 모집 시기)

원고 모집 시기는 논문 발행 45일 전까지로 한다. 단, 급행심사의 경우, 논문 발행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과 제반 필요한 서류들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에 일반논문 게재 신청 시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이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2인 이상의 공동집필인 경우, 공동저자와 초대논문 저자는 투고가 가능하다.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7인 내외로 구성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③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1/2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4. ④ 편집위원회 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교육공과, 특수교육, 디자인, 건축학, 산업공학 등)의 전문가로 위촉하며,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 임원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① 편집위원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업적이 뚜렷하며,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이 총 6편 이상한 중진학자로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제11조(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회 기능)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③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확인)
  4. ④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5. ⑤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제13조(논문심사위원 선임)
  1. ①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의 연구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2. ②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 2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3. ③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선임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논문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1. ①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당 2인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
  2. ②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1. 연구주제,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측면,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측면, 3. 연구결과와 논의 측면, 4. 종합적 견해 등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하고 심사결과를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③ 논문 심사 시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제목: 논문내용 반영도
    2. 초록: 논문 내용의 대표성, 주제의 적절성
    3. 서론/이론적 배경: 연구문제와 연구수행방법의 연계성, 현재 연구와 선행 연구 간 연결성, 연구 문제나 연구목적 진술의 적절성, 이론적 배경의 타당성
    4. 연구수행 방법: 자료수집과 연구문제와의 연계성, 자료의 충분성, 연구방법의 신뢰성, 자료분석 기법의 적절성
    5. 연구의 결과 및 논의: 자료분석 결과의 적절성, 자료보고의 충분성, 자료의 정확성, 결과해석의 논리성, 연구문제와 결론의 연계성,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활용성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적절성, 참고문헌의 최신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7. 기타 일반사항: ‘유니버설디자인연구’ 논문형식 적용도, 서술형식의 간결성과 명료성
  4.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 논문을 검토하고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간 의견 불일치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⑤ 논문심사 종합판정은 다음의 판정 기준표에 따르도록 한다.
    논문심사 종합판정 기준 표 -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종합판정으로 구성됨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결정(또는 제3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결정(또는 제3심사위원)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6. ⑥ 위의 표에 기술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7. ⑦ 종합판정으로 ‘ 후 게재’의 결과를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 또는 재수정 요청을 한다. ‘수정 후 재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동일 심사위원이 2회 연속 재심사 판정을 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다. ‘게재 불가’의 결과를 받은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8. ⑧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이유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15조(학술지 구성 및 편집)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① 학술지 내에 임원진 명단, 편집위원 명단, 각 권, 호의 심사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2. ② 논문은 영문 제목, 영문 투고자 정보, 영문 초록, 영문 주요어, 국문 제목, 국문 투고자 정보,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한다.
  3. ③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6조(저작권)

‘유니버설디자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니버설디자인학회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와 편집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논문 게재 시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