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유니버설디자인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Society for Universal Design (SFUD)”으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첨단기술 및 HW/SW 등을 활용하는 컴퓨터공학, 인간공학, 보조공학, 교육공학,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 건축공학 등의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이하 “UD”로 함)의 실현을 위해 융․복합적 연구 및 교육, 실천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및 제품의 사용성 및 접근성 보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HW/SW 기반의 생산물, 디자인, 교육, 서비스 등에서 UD 실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UD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실천적 인재 육성 사업
    3. UD와 관련한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연구 교류 활동
    4. 학술지, 뉴스레터, 기타 출판물 간행 및 온라인화 사업
    5. 회원 상호 간 교육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2. ② 본회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③ 본회가 시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다.
    1. UD 관련 외부 연구 용역
    2. UD 관련 컨설팅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UD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실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나 실천가로서 초ㆍ중등, 대학 교육기관, 정부 및 유관 기관 및 기업 종사자로 한다.
  2. 준회원은 UD 관련 학과 및 인접 학문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준회원이 졸업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3. 기업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 혹은 기관으로 한다.
  5. 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임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6. 기타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다음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은 다음 제3호와 제4호에 한하여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 참석, 발의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학회 내의 편집위원회, 연구소, 지부 등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4. 학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의 의무
제8조(징계)
  1.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제4조와 관련된 본회 사업의 참여 제한
  3. ③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두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탈퇴와 제명)
  1. ① 회원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한 자
    2.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이사회가 제명을 결정한 자
  2. ② 회원을 제명 처분하였을 때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회복)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원자격 회복 시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1.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호선한다.
  3. ③ 기타 임원은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4. ④ 임원의 결원이 생길 시 잔여임기가 2개월 이상인 경우 즉시 충원하도록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②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된 경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되, 잔여기간이 3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1. ① 본회의 임원이 학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당해 임원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당해 임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장과 고문)
  1.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시 약간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
  1.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된다.
  2.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상반기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회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3. ③ 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총회를 주재한다.
제20조(총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적회원(정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
    1. 본회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2. ②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③ 총회는 제19조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선출, 해임, 징계 등 임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본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제22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2. 회비변경 추인
  3.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의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24조(총회 회의록)
  1. ① 총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2. ②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 전부의 간인 및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10년간 보관한다.
  3. ③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방식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정한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재적회원 5분의 2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회의록, 녹음이나 녹화한 파일, 또는 전사한 내용을 요청인에게 24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3.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분의 2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본회에 등록된 임원의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5. ⑤ 회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4시간 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7조(이사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
  2.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6조의제4항 또는 제5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이사회에 모든 이사가 참석하고 전체가 동의한 경우 사전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선출, 해임, 징계 등 임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본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제29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의결한 후 최초로 열리는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단,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속한 사항 중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해당 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장, 감사 등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회원의 입회 또는 제명 승인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회칙의 개정
  9. 제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장이 회부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의 회의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2. ②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 전부의 간인 및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10년간 보관한다.
  3. ③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방식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정한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재적회원 5분의 2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회의록, 녹음 또는 녹화한 파일, 전사한 내용을 요청인에게 24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제6장 조직

제32조(소속 기관)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각 조직의 구성, 운영,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1. 학회지 편집위원회(국문, 영문)
  2. 연구소
  3. 사무국
  4. 지부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조직
제33조(사무국의 기능)
  1. ① 본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3. ③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 ④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보수 등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⑤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인 및 하위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2. 법인 및 하위조직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무처리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학술지원금
  5. 기타 수입
제35조(자산의 종류)
  1.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3. ➂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7조(회원의 출자방법)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부과할 수 있다.

제38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회가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0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특별회계)
  1.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제40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해야 한다.
제42조(수익 등의 사용)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식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말까지로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자산의 대여 금지)

본회의 자산은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46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해산 및 잔여자산 처분)
  1.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해산할 수 있다.
  2. ②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본회 해산 시 잔여자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귀속된다.
제4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1. ① 본회의 설립 당시의 정회원, 준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각 회원으로 본다.
  2. ② 본회의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3. ③ 본회의 설립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