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안내

연구윤리 규정

  • 사단법인 유니버설디자인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세칙
  • 관리자
  • 2021-12-21 오후 11:09:59
  • 규정 제정일 2021. 4.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 유니버설디자인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본 시행세칙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여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심사ㆍ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윤리규정 서약) (사) 유니버설디자인학회의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제2장 위원회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사) 유니버설디자인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대한 고발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본 학회 윤리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회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검증 절차

    제5조(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관련된 당사자에게 먼저 권면 후,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실명 또는 증거를 동반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학회지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④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경제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보자가 제5조 ④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단, 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⑦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⑧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 진실성 검증절차)
    ①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회에서 학술목적으로 발간하는 출판물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 개시된다.
    ②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③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 진실성 검증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 5년 이내의 후속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란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본조사)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소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10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①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간행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4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13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4조(연구진실성에 대한 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③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개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사) 유니버설디자인학회 회칙개정절차에 준한다.
    ①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없음